신혼여행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가 여행사에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 부부는 한 여행사를 통해 보라카이 신혼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출발을 앞두고 A씨가 요관결석으로 입원하면서 여행이 어려워지자, A씨 부부는 여행사에 계약 해제와 함께 여행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여행사는 A씨에게 계약 당시 해당 상품이 특가상품으로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A씨가 지급한 여행대금 일부는 이미 숙박비와 항공료 등으로 계약 업체에 지급돼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여행사는 A씨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 일정표, 여행약관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취소 및 환불 불가’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원은 A씨가 제출한 진단서 등을 통해 요관결석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향후 통증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했던 점도 고려했다.
특히 임신 중 요관결석 재발 가능성으로 해외 항공기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진 소견 등을 종합하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봤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또는 보호자가 손해배상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그 위험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 부부는 별도의 취소 수수료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지급받은 여행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