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제트스키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
소비자 A씨는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떠났다.
현지 가이드는 숙소 근처 바닷가에서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권유했다.
A씨는 제트스키를 선택해 타던 중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로 인해 A씨는 슬관절인대가 파열됐다.
A씨는 이경우 여행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적절한 사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여행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핸 소비자의 과실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는 여행사는 현지 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현지 가이드는 A씨가 안전하게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국내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 소비자도 위험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미리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위험방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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