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지 못하는 항공편 ④]
최근 전쟁, 유가 등의 영향으로 항공권 취소가 빈번한 가운데, 발권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놀(NOL, 구 야놀자)을 통해 7월 티웨이항공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미운항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티웨이항공 측에 문의한 결과 항공권 금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환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놀(NOL)로부터 받은 안내 메일에는 1인당 1만 원의 발권 수수료는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렴하게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한 데 이어 약 35만 원을 추가로 들여 타 항공권을 다시 예매한 것도 억울한 상황"이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발권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놀유니버스 측은 발권 수수료가 단순한 중개 마진이 아니라 예약, 상담, 발권 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용약관에도 ‘미사용 항공권 환불 시 항공사 규정에 따른 수수료 공제 후 환불’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과거 제주항공 관련 사고나 중동 전쟁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발권 수수료까지 전액 환불된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약관에 따라 발권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야놀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행 플랫폼 업계 전반에 걸쳐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른 여행 플랫폼들 역시 항공권 취소 시 발권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하고 있다.
다만 일부 플랫폼의 경우 환불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항공권을 변경해 재발권할 때에는 발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발권 수수료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소비자의 자발적인 취소가 아닌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취소인 만큼, 소비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손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피해구제 민원이 접수될 경우 환급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결과 역시 동일한 취지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 플랫폼들에 정책 변경을 일괄적으로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일부 소비자는 발권 수수료를 부과받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 환불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권이 취소될 경우, 환불 문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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