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지 못하는 항공편 ⑤]
티웨이항공이 비운항이 결정된 항공편에서 다른 노선로 변경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실비 보상한다.
청주-나트랑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A씨는 비운항 통보를 받은 뒤 인천-나트랑 왕복 항공편으로 변경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하려면 공항버스로 약 3시간, KTX와 공항버스를 함께 이용해도 약 1시간40분이 소요된다. 시간뿐 아니라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항공권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보상 여부를 문의했고, 지상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공홈(공식 홈페이지)에서 결제한 게 아니더라도 교통비를 보상해준다"며 "추가로 발생한 교통비를 확인해 꼭 보상받길 바란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측은 교통편 지원은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관련 보상이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지방 출발 항공편 비운항으로 인해 출발지가 인천으로 변경돼 추가 이동이 필요한 경우, 버스나 KTX 등 지상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증빙하면 교통비를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나 택시 요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유류할증료가 매달 오르는 가운데 그동안 저비용항공사(LCC) 중심으로 이뤄지던 비운항 움직임이 풀서비스항공사(FSC)로까지 확대되며 대형항공사 역시 일부 노선의 비운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운항이 수시로 결정되면서 개별 안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비자는 문자메시지와 알림톡, 이메일 등 관련 안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항공편 변경 시 추가 유류할증료 부담 여부에 대해서 티웨이항공은 출발 예정일 기준 전후 7일 이내 일정 변경의 경우, 추가 유류할증료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