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지 못하는 항공편 ②]
환불 외 보상 규정 미흡…숙소 등 추가피해 우려
취소 결정 공지 기한 없어…소비자 직접 확인 중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일부 노선 운항을 취소하고 있다. 항공편 취소 시 환불 외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은 최근 일부 노선 감편에 나섰다. 대상은 나트랑, 세부 등 동남아 노선부터 일부 미주 노선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항공편 취소 시 단순 환불에 그치는지, 대체편 제공이나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항공사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기상 악화나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비롯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정부 규제, 연료·인력 부족 등 운송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항공편은 사전 예고 없이 취소·지연·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사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한 환불 외에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항 취소의 경우 소비자가 별도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항공사는 ▲대체편 제공 ▲일정 변경 ▲전액 환불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 제공 여부에 따라 보상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 다만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국토교통부가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에는 이 같은 보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유가 부담으로 인한 운항 취소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례에 대한 별도 보상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을 원할 경우 민사 절차를 통해 판단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업법에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고, 보상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뤄지는 구조"라며 "현재 항공편 취소 시 환불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편 취소 결정을 출발일 기준 며칠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 규정은 없는 상태다. 업계는 유류할증료 인상과 비상경영 체제 등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있어 운항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을 예약한 소비자는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알림톡 등을 통해 운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