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가격, 서울시 조례 지정…판매점 임의 인상 불가
본사 측 "직원, 코드 잘못 찍어…교육 및 시스템 개선"

서울시의 1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장당 250원이다. 

서울시 조례로 정해진 종량제 봉투 가격은 판매자가 임의로 인상할 수 없는 가운데, 서울 소재 세븐일레븐 점포 한 곳에서 이를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방문해 10리터 종량제 봉투 10장을 구매했다. 그런데 장당 250원인 봉투가 350원으로 계산돼 총 3500원이 결제됐다.

A씨는 "얼마 전 같은 곳에서 250원에 구매했었는데 갑자기 100원이 올랐다"며 당황해했다.

서울시 중구 청소행정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 판매점이 임의로 인상할 수 없으며 손잡이가 달린 재사용 종량제 봉투 역시 동일한 가격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계도 조치를 하고, 반복될 경우 해당 물량을 전량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A씨가 구매한 종량제 봉투 영수증. 장당 250원인 봉투가 350원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소비자 A씨)
소비자 A씨가 구매한 종량제 봉투 영수증. 장당 250원인 봉투가 350원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소비자 A씨)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때 아닌 종량제 봉투 사재기 움직임도 일었다. 그로 인해 일부 지역 마트, 편의점에선 실제로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점원이 입력한 가격이 350원인 것을 보고 그저 인상이 된 줄로만 알았다"면서 "품귀, 사재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비싸게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니 점주의 꼼수 아닐까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점주의 고의적인 가격 인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본사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자체마다 달라 기본적으로 10리터 봉투는 350원으로 등록돼 있다. 그리고 각 점포는 해당 지역 기준 가격에 맞춰서 별도의 판매 코드를 생성해 사용하는 구조다.

확인 결과 해당 매장에는 새로 생성한 250원 코드와 기본으로 등록돼 있는 350원 코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던 것.

세븐일레븐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350원 코드로 선택해 결제하면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게 됐다"면서 “해당 매장에 정확한 코드 사용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고, 혼선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은 개선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잘못된 가격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을 지참해 매장을 방문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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