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기획여행) 도중 현지 액티비티를 즐기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해외여행보험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여행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될까

소비자 A씨는 한 관광회사가 모집한 동남아 기획여행에 참가해 바나나보트를 타던 중, 동행한 여행자 B씨가 운전하던 모터보트와 충돌하는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미리 가입해 둔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금액만으로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충분히 보전받지 못했다.

이에 그는 "현지 가이드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안전교육 없이 액티비티 참여를 권유했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요트, 휴가, 여행, 제트스키 (출처=PIXABAY)
요트, 휴가, 여행, 제트스키 (출처=PIXABAY)

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상해보험 성격의 해외여행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도 공제 대상이 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해서도 판례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행업자는 목적지의 자연·사회적 환경과 여행 일정, 이용 시설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검토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이를 여행자에게 고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외여행인솔자는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는 보조자로서, 구체적인 여행 상황에 맞춰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법원은 여행 중 놀이시설 이용 과정에서 다른 여행자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인솔자의 과실을 인정해 여행업자와 인솔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 「상법」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외여행보험과 같은 상해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는 만큼, 제3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