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여행사와 홈쇼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홈쇼핑 방송에서 한 여행사가 판매하는 방콕·아유타야·파타야 3박5일 여행상품을 59만9000원에 구입했다. 

일주일 뒤 A씨는 여행사로부터 여행 인원이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계약서와 여행자보험 신청서를 작성했다.

출국 후 3일째 되는 날, A씨는 스피드 보트를 타고 파타야에서 산호섬으로 들어가던 중 A씨를 태운 보트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과속으로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타박상 등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귀국 후 자택 근처 병원에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로 인해 당초 계획된 여행일정 중 일부만 소화됐으므로 여행사와 홈쇼핑을 상대로 여행경비와 위자료 등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A씨에게 상품 구입가의 50%를 보상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홈쇼핑 측은 여행상품 판매광고만 했을 뿐 여행관련 진행, 운영 등 제반 책임이 없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태국 (출처=PIXABAY)
태국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행업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등이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체 손상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A씨에게 A씨가 이용하지 못한 사고 시점 이후의 여행일정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여행 경비의 50%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A씨의 일실이익도 배상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A씨와 같이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의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씨는 사고로 인해 남아있는 여행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고, 국외 해상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동행 중 일부가 다리 절단상을 입는 등 대형 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는 2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여행사는 A씨에게 ▲여행상품 구입비용의 50%인 29만9500원 ▲입원 3일간의 일실이익 24만4329원 ▲위자료 20만 원의 합계인 74만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홈쇼핑 측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한 자로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에 불과해 A씨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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