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구급차를 이용했더라도 비용이 여행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강원도 여행 중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뒤, 구급차 운영업체로부터 약 80만 원의 이용료를 청구받았다.
이후 A씨는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구급차 이용료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발생한 의료비와 약제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구급차 이용료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에서 제공한 이송·처치 서비스 비용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행 중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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