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데 환불수수료가 있을까.

소비자 A씨 가족은 하와이 여행을 위해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인천-하와이 왕복항공권을 구매하고 337만8000원을 결제했다.

구매한지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해야 했다.

여행 출발일 47일 이전인데, 이 경우 취소수수료 없이 환급이 가능할까.

하와이, 바다, 바다거북 (출처=PIXABAY)
하와이, 바다, 바다거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구매한 항공권이 특가운임일 경우 고지된 환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1항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판례에 따르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했고 일정까지 4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재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 등)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가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급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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