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디즈니랜드 티켓이 예약날짜에 이용 불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한 플랫폼 업체를 통해 날짜를 지정하고 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했다.

구입 이후 디즈니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티켓을 등록하려 했으나 이용이 불가한 날짜라고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플랫폼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플랫폼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구매 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을 안내했으므로 판매자 정책에 따라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디즈니랜드 (출처=PIXABAY)
디즈니랜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정보제공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A씨는 구매대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만으로는 A씨가 플랫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날짜를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예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특정 날짜의 이용권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일자에 예약이 가능함이 보증되지 않는다.

또한, 바우처 상단에 A씨가 선택한 날짜가 기재돼 있어, A씨는 해당 날짜에 이용권 사용이 보장됐다고 오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상 정보제공 의무를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플랫폼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메시지를 고지했으므로 A씨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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