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권유로 구입한 보조기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수면무호흡증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하악전방유도장치(구강내 장치)를 구입했다.
해당 장치는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등의 치료를 위해 아래턱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혀 뿌리 후방의 숨쉬는 길을 넓혀줄 목적으로 구강내 착용하는 것이다.
A씨는 장치 구입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그는 구강 장치 구입은 의사가 권유했기 때문인데 그 비용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구강 장치는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명시돼 있다.
해당 손해에는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이 해당된다.
환자의 약해진 신체기능을 단순히 보조·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실손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의사의 권유로 병원 혹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보조기 등을 구입하더라도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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