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이 설계사의 설명과 달랐다.
소비자 A씨는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약관을 받아보니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다른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설계사의 설명과 같이 보상을 해주거나 계약의 취소를 요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A씨는 보상 요구 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A씨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1·2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 전액과 경과한 기간 동안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어야 하고, 해당 내용을 설명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와 관련해, 판례는 ‘보험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지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약관규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기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설계사에게 설명받은 내용이 약관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대로 보상해줄 것을 보험회사에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상법」에 의한 취소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민법」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 그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계약자에게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까지 입증돼야 한다.
또한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착오가 발생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규범 위반여부 ▲계약내용의 공정성 여부 ▲체결당시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상기의 규정들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못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근거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