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휴대폰보험이 당초 설명과 다른 보상으로 억울해 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핸드폰보험 계약을 체결시 보상액 90만 원 중 자기부담금 5만 원을 공제한 85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설명을 받았다.

이후 휴대폰 분실로 보상을 청구하니 약관상의 이유로 자기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해야 핸드폰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신청인은 핸드폰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도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을 요구했다.

휴대전화, 보험, 자기부담금(출처=PIXABAY)
휴대전화, 보험, 자기부담금(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에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고 통신사에 잘못된 안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상법」 제638조의3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핸드폰보험의 경우 통신사를 보험계약자로, 통신사에 가입한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보험사는 통신사에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에 따라 통신사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면 소비자가 보험사에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사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통신사의 오안내에 대한 피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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