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렌터카 서비스는 관광객 10명 중 7명 정도로 보편화 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렌터카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 폭탄을 떠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제주도내 115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약관을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적용업체는 5개 사업자(4.3%)에 불과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공개한 25개 사업자(21.7%) 역시 자체 약관이나 이전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차량 보유 대수가 1000대 이상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빌리카)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렌트카㈜, ㈜무지개렌트카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공개하고 있지만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았다.

제주, 비자림로, 자동차, 렌터카, 드라이브(출처=PIXABAY)
제주, 비자림로, 자동차, 렌터카, 드라이브(출처=PIXABAY)

이러한 상태에서 소비자는 완전 자차 보험을 들어도 대부분 500만 원 한도일 뿐 그 이상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사고발생 관련 피해(116건)를 살펴보면 ▲수리비 과다 요구 63건(54.3%) ▲면책금·자가부담금 과다 요구 20건(17.2%) ▲휴차료 과다 요구 11건(9.5%)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리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05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는 차량 수리비 청구시 정비내역 제공(제17조), 자기부담금 한도 신설(제18조), 운전자의 운전 불가시 대리운전 허용(제15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약관이 새롭게 개정됐지만 적용이 미흡한 이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처벌조항이 없어 위반시 권고만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은 "제주 여행인구가 더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 유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자율 개선만 기대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제주도청이 불공정 약관 및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에 나서달라"면서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도 약관을 도입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수리비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서 계약시 주의가 필요하고, 중개플랫폼(제주속으로, 제주패스 등)을 활용해 영업하는 63개 사업자와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약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