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자동 업데이트 때문에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데이터 로밍 서비스가 이용됐다.
A씨는 6일간 해외 출장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게 됐다.
당시 직장동료인 B씨는 '로밍 핫스팟’서비스를 신청했고, A씨는 이 핫스팟 서비스와 숙박업소에 설치된 와이파이를 이용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했다.
출장 이틀째 밤 9시경부터 A씨 휴대폰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으로 데이터 로밍 서비스가 사용돼 A씨에게 사용요금 10만 원이 부과됐고, 한도로 설정된 10만 원이 초과돼 자동으로 서비스가 차단됐다.
A씨는 통신사에 휴대폰의 데이터 로밍 사용 기능을 비활성화 했음에도 데이터 로밍 요금이 청구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핫스팟과 와이파이를 이용하더라도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경우 로밍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로밍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로밍 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휴대폰의 데이터 로밍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용된 것이므로 A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50%로 판단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각 번호에서 사용한 통화량에 따른 이용요금을 부과하므로 해당 회선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데이터 로밍 서비스는 이메일 수신이나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A씨가 로밍 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했거나 휴대폰에서 데이터 로밍을 비활성화 설정했음에도 데이터 로밍 이용요금이 부과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데이터 로밍 서비스 이용요금이 부과된 것 자체를 두고 부당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한편, 사업자는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보유한 단말기의 국가별 지원 네트워크에 따라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에 따라 A씨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로밍 서비스가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자동 업데이트 기능으로 인해 데이터 로밍이 사용될 경우 고액의 요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자메세지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해 알릴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가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을 때 데이터 로밍 사용에 관한 안내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세지를 자동 발송했고, 이후 5회에 걸쳐 데이터 로밍 서비스 이용요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마다 이용요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씨는 현지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지 못했고, 입국 후에야 문자메세지가 수신됐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역시 현지 통신망 사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A씨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 역시 데이터 로밍이 자동 사용될 경우를 대비해 단말기 내에서 데이터 로밍을 차단하거나 로밍 차단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다했어야 하므로, A씨가 50% 책임을 부담해 사업자는 A씨에게 5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