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보장된다던 금액이 갱신 후 축소됐다.
소비자 A씨는 홈쇼핑 채널을 통해 자녀를 피보험자로 '무배당OO건강보험'을 가입했다.
방송에서는 이번 기회에 가입해야 보장금액이 축소되지 않고 평생 1억 원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상한도가 5000만 원으로 변경됐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보장금액 변동은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처음 가입조건으로 계속 보장을 요구하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는 보상한도 축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이 돼,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51374, 51381 판결).
보험사는 약관내용 전부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하고,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지의무, 보험자의 책임범위와 면책사항, 보상의 방식, 보험목적의 양도시의 효과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한다.
'보상한도의 축소;는 보험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험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상한도의 축소'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8다59842 판결).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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