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제의 약값이 실손보험금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자녀의 특발성 저신장 진단에 따라 전액본인부담으로 성장호르몬제 치료를 진행했다.

이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어린이, 아이, 주사 (출처=PIXABAY)
어린이, 아이, 주사 (출처=PIXABAY)

2021년 7월 1일부터 실손보험 약관에는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A씨는 2021년 8월에 보험을 가입했으므로 약관 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청구된 성장호르몬제 투여 비용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소아의 성장 치료를 받기 전 또는 보험금 청구 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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