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주사를 맞은 뒤에 염증이 발생했다.
A씨의 3개월된 자녀는 감기로 병원에 방문해 둔부에 주사를 맞앗다.
이후 주사 부위 염증이 발생했고, 심해져 입원 치료를 받게 됐는데, 염증 부위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A씨는 병원에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병원의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측의 감염 관리 소홀 근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도상구균은 주로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균으로 아기 둔부에 주사 후 염증이 생기고 균이 검출된 경우라면 병원 감염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의사에게 감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최근 감염 발생 만으로는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감염 관리 소홀에 대한 입증내용(병원 기구 소독 관리 소홀 근거)이 확인돼야 병원감염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례가 많이 놨다.
따라서 병원 측이 주사시 피부 소독을 하지 않았거나,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1회용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등 감염 관리 소홀에 대한 근거 자료를 구비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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