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다가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는 소비자가 있다.
어선에서 조업 중이던 소비자 A씨는 생선 지느러미 가시에 좌측 손등이 찔려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A씨는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이 악화돼 좌측 손가락 신전 건이 파열됐다.
그 후 A씨는 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손가락 관절 강직으로 장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간 투여해 상처에 직접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염증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좌측 손가락 장해 판정을 받아 조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에게 TPI(Trigger point injection,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 치료를 시행했으며, 이는 소량의 스테로이드 제제(트리암시놀론)를 저농도로 희석해서 제3 손가락 신전 건과 거리가 먼 아래 팔 근육 부위에 주사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손목과 손은 자유롭게 움직였고 통증도 없었으며, 농양 치료를 충분히 시행한 후 치료를 종결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약 18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A씨가 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오한을 동반한 열과 주사기로 흡입할 정도의 농양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볼 때 A씨의 손등 부위 염증은 활동성 감염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농양이 관찰될 정도의 활동성 감염의 경우 농양 제거 및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스테로이드 제제는 동일 구획에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진이 총 18회에 걸쳐 활동성 감염이 있는 동일 구획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전문가는 TPI 치료 시 사용된 스테로이드 제제(트리암시놀론)로 인해 활동성 감염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돼 결과적으로 좌수부 제2, 3수지 신전 건 파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활동성 염증이 항생제로 조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균배양 검사나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의료진의 치료 상 과실과 A씨의 장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장해진단서상 좌수부 제2, 3 수지뿐만 아니라 제4, 5수지까지도 장해가 남아 현재 총 18%의 노동력 상실율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4, 5수지 장해는 피부 이식에 의한 유착에 의한 것으로 의료진의 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 3수지 장해만으로 노동력 상실율을 계산할 경우 약 10%의 노동력 상실율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고려하면 병원 측은 A씨에게 10%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 알맞다.
다만, A씨가 상해를 입은 날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 5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처가 악화된 상태로 방문했던 점 등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 측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 431만800원과 일실이익 2277만9184원의 합한 2708만9984원 중 60%인 1625만3990원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의 경위 및 장해의 정도, A씨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2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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