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수술 후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무릎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고, 2주 뒤 우측 슬관절도 동일한 수술을 받았다.

퇴원 후 보험사 측에 수술 후 장해지급률 60%(각 30%)에 해당되므로 보험 약관에 따라 최종 수술일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A씨의 장해가 약관 상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무릎 관절 (출처=PIXABAY)
무릎 관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A씨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보험 계약의 「보험 약관」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A씨가 양측 슬관절술을 받은 직접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령·성별·체중·직업·환경 및 생활습관 등의 동일한 유병인자 또는 발병요인에 의해 양측 수술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사 주장대로 보험계약 약관 상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을 '동일한 질병'으로 제한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양측 슬관절의 각 장해지급률 30%를 합산한 총 장해지급률이 60%이므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험사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의 보험계약 약관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 장해지급률 5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 A씨 보험계약 약관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해당 판례의 약관 규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각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사이에 상당히 짧은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A씨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사는 A씨의 최종 수술일 이후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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