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법령정보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하고, 소비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법」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소비자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판매한 공급자도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제3조 제3항에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