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미성년 빙상선수가 학교 훈련 중 상대 선수의 과실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선수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할까.

피겨 스케이팅, 빙상 (출처=PIXABAY)
피겨 스케이팅, 빙상 (출처=PIXABAY)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과 배우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동거 친족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미혼 자녀까지도 보장 범위에 포함한다.

「민법」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55조는 “이 경우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진다. 다만,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책임이 없지만, 부모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책임을 부담한다. 

빙상선수로 등록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적 지위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므로, 훈련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지기 어렵거나 자력이 부족하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 선수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부모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미성년 자녀도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고는 학교 훈련 중 발생한 것이므로, 당시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교사 등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도 부모는 여전히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한 결과 발생한 손해는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정식 경기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자녀의 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친 공에 투수가 맞아 다치는 경우처럼 경기 규칙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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