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도서 구입 계약에 대해 법정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소비자 A씨의 딸은 16세 미성년자로,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방문판매원에게 현혹돼 15만 원 상당의 문화서적 세트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A씨는 계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제품을 반환하려 했으나 해당 업체의 정보를 찾기 어려웠고, 어렵게 파악한 주소지로 ‘계약 취소 및 물건 회수’를 통지했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반송됐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업체로부터 대금 청구서를 받게 된 A씨는 해당 서적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졌다.

도서, 책장, 도서관(출처=PIXABAY)
도서, 책장, 도서관(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대급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 분류돼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계약은 「민법」 제5조 및 제14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업체에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계약의 효력은 소급해 상실된다.

또 해당 사례의 경우 학교 앞 도로에서 이뤄진 계약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판매자의 주소 변경이나 불명 등으로 인해 기간 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때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취소 시 인도받은 상품의 반환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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