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카드로 결제한 어학교재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의 동생은 전화를 받고 88만 원어치 어학교재를 할부 결제했다.
A씨의 동생은 만 18세로 미성년자로 결제는 어머니의 카드로 이뤄졌는데, 동의를 받진 않았다.
A씨의 어머니는 결제 후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코자 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제141조에 따라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해 무효가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미성년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다만 「민법」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오인케 하거나 또는 용돈의 범위 내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처럼 '텔레마케팅'도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는다.
더불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할부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에 서면으로 할부거래 철회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철회요청을 한 사실을 첨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해 할부거래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