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매한 전집 환불 절차가 연기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어린이 교재 전집 5개를 190만 원에 구입했다. 60만 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나머지는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했다.
구매 후 A씨는 충동구매로 생각돼 당일 구입가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전집 5개 중 2개만 환불을 받기로 하고 2주 뒤 반품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반품 처리는 지연되고 있고 현재 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한 상태로 업체로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요구가 되지 않아, 위약금을 지불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면(내용증명)으로 판매업자 및 카드사로 청약철회 요구를 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했으므로 위약금 산정 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을 판매업자에게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14일을 경과했으므로 위약금(통상사용률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높은 손율 채택) 공제 후 계약해제는 가능하다.
카드사는 「동법 시행령」 13조 1항에 의거해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계약해제 처리 지연 시 카드사로 이의제기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체는 계약서 교부의무 사항을 위반했으므로 판매업자 소재 관할 관청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