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매한 전집 환불 절차가 연기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어린이 교재 전집 5개를 190만 원에 구입했다. 60만 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나머지는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했다.

구매 후 A씨는 충동구매로 생각돼 당일 구입가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전집 5개 중 2개만 환불을 받기로 하고 2주 뒤 반품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반품 처리는 지연되고 있고 현재 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한 상태로 업체로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동, 어린이, 도서, 책(출처=PIXABAY)
아동, 어린이, 도서, 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요구가 되지 않아, 위약금을 지불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면(내용증명)으로 판매업자 및 카드사로 청약철회 요구를 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했으므로 위약금 산정 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을 판매업자에게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14일을 경과했으므로 위약금(통상사용률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높은 손율 채택) 공제 후 계약해제는 가능하다.

카드사는 「동법 시행령」 13조 1항에 의거해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계약해제 처리 지연 시 카드사로 이의제기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체는 계약서 교부의무 사항을 위반했으므로 판매업자 소재 관할 관청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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