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최근 상조업체 또는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 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로 ‘계약해제 관련(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상조 계약 관련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적금계약 및 사은품이라는 설명과 달리 상조 결합 상품인 경우
A씨는 SNS를 통해 적금성 상품이며 전자제품(애플워치+에어팟프로)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업자와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공된 전자제품은 사은품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조 결합 상품 계약(상조 서비스 및 렌탈 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됐다.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 원을 요구받았다.
■계약해제 시 가입 시 제공받은 물품 대금 요구
B씨는 한 상조업체와 월 5만9000원씩 167회를 납입하고 만기일을 채우면 원금을 환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사은품으로 건조기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사업자가 폐업하게 돼 납입금 환불을 요구하자 가입 시 받은 사은품(건조기)도 계약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정수기 렌탈계약인 줄 알았으나 상조 결합상품인 경우
C씨는 60회까지 3만9900원을 납입하고 이후로는 1만9000원을 납입하며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 정수기 렌탈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근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임을 알게 됐고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자 64.7%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계약서 미교부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D씨는 한 상조업체와 상조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서, 약관, 증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지 못했다.
계약 당시 상조 결합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청약철회 및 납부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청약철회는 불가하다며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절했다.
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조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소비자24(홈페이지 내 ‘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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