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교환을 받은 뒤, 작동이 불가한 상태지만 수리는 늦어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3년 약정으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
1년6개월째 사용하던 중, 외출 후 귀가하니 정수기 본체가 뜨거워져 있었다.
업체로부터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아 재설치했다.
그러나 정수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사흘 후에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하자 발생과 제때 수리가 이뤄지지도 않아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했다면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 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재 업체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는 계약해지 사유가 소비자 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씨는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 통보 후 해결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해 합의, 권고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