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할부로 결제한 청바지를 취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한 매장에서 20만7900원에 블랙진을 결제했다.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했다.

이후 가격이 비싼 것 같아 즉시 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청바지, 블랙진(출처=PIXABAY)
청바지, 블랙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품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거래의 경우 계약일(또는 상품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제품이 훼손된 경우이거나,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하(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2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A씨의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매자가 지속 거부 시 구입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첨부해 피해구제를 신청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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