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건전지 충전기가 고장이 났으나, 제조사는 왕복배송비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건전지 충전기를 구매해 사용했다.
4구 충전기의 1구에서 오류 램프가 점등되며 충전이 되지 않았다.
AS를 요청하자 제조사 측은 보증기간 이내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왕복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소요되는 운반비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택배비의 부담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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