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장을 구매했다가 제품도 받지 못하고 카드 승인도 취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에서 향토 수제 청국장을 주문했다.

주문 후 판매자는 '지금은 판매가 안 된다'며 카드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카드사에 전화하니 가맹점 외에는 취소가 안 된다고 한다.

이후 청국장 판매자에게 재차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청국장, 한식, 뚝배기, 찌개(출처=PIXABAY)
청국장, 한식, 뚝배기, 찌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는 3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를 한 경우 취소일로 부터 3일 이내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카드 할부로 결제를 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7일 이내에 해당카드사를 통해 카드 승인취소 할 수 있다.

우선 청약철회 기간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혀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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