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 등을 일부만 고지해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어느 날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보험계약 청약 당시로부터 3개월 이내의 만성 위궤양, 만성 위축성 위염 투약처방 이력을 미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디스크 협착증 등의 치료 이력은 고지해 고지의무를 최대한 이행했음을 주장하며 해지된 보험계약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고지의무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을 포함해 일부만 고지하는 것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보험 계약 시 고지의무 질문의 답변을 충분히 생각하며 천천히 기재해야 한다. 최근 3개월 이내의 고지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치료사실 및 병력을 청약서에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일부만 기재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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