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한 옷이 사라졌다.

소비자 A씨는 겨울에 입을 파카를 최근 세탁소에 맡겼다.

며칠이 지나 세탁소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파카를 분실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입한 지 약 11개월 정도된 파카로 구입 가격은 34만9600원이다.

A씨는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했다.

겨울옷, 겨울, 파카 ,패딩(출처=pixabay)
겨울옷, 겨울, 파카 ,패딩(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인수증을 통해 배상액을 산정하고, 불가하다면 소비자가 파카 가격을 입증해야 한다.

세탁의뢰 당시 세탁물 인수증에 물품명, 구입일, 구입가격을 상세히 기록한 후 의뢰했다면 그 인수증을 참고해 배상금액을 산정하면 된다.

인수증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인수증에 배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실물 가격 등을 입증해야 한다.

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보상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탁물 의뢰 당시 인수증을 교부받지 않았고 분실 후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곤란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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