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체의 잘못된 세탁으로 옷이 수축됐다. 

소비자 A씨는 세탁업체에 바지(구매가 12만 원)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물 수령 후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심한 수축이 발생해 배상을 요구했고, 세탁업체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거부했다.

바지, 청바지, 세탁 (출처=PIXABAY)
바지, 청바지, 세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자는 A씨는 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 바지의 상태에 대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물세탁으로 인한 수축이 발견됐다.

이는 제품의 취급표시를 간과한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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