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체의 잘못된 세탁으로 옷이 수축됐다.
소비자 A씨는 세탁업체에 바지(구매가 12만 원)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물 수령 후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심한 수축이 발생해 배상을 요구했고, 세탁업체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자는 A씨는 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 바지의 상태에 대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물세탁으로 인한 수축이 발견됐다.
이는 제품의 취급표시를 간과한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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