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 시 환급금 산정에 서비스 횟수의 포함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의견을 달리했다.
A씨는 결혼중개서비스 기본 5회에 서비스 3회를 추가로 이용받기로 계약하고158만4000원을 결제했다.
1회 매칭 후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총 5회에서 1회 매칭을 공제한 잔여 4회에 대해 환급 가능함을 안내했다.
A씨는 서비스 횟수를 포함해 총 8회 매칭 받기로 약정했으므로 잔여 이용료 7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와 사업자가 약정한 횟수는 8회라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계약서 상 약정횟수가 5회로 기재돼 있으므로 잔여 횟수는 4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씨가 사업자와 대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횟수 3회를 포함해 총 약정 횟수가 8회라는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A씨 계약내용은 8회로 보는 것이 알맞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사업자는 A씨에게 총 결제대금의 80%에서 잔여 횟수 7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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