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와의 계약과 다르게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과 매칭될 경우, 가입비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 

A씨는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해 회원가입 후 가입비 27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 시 석사 학위 이상의 상대방을 3회 소개받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만남을 진행한 상대방이 학사 학위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계약 내용과 다르다며 업체 측에 계약해지와 가입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결혼, 커플 (출처=PIXABAY)
결혼, 커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경우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비와 더불어 위자료 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결혼정보업체가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상대방의 객관적인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등 관리소홀 ▲계약서 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 (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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