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영업하지 않는 주말에도 항공권 취소가 가능할까.
A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사이판 구간 왕복항공권 4매를 구매하고 총 206만7000원을 결제했다.
결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에 변경이 생겨 여행사에 항공권 예약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주말이라 영업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월요일에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말에도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국내 여행사 8곳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전에는 영업시간 외에는 취소처리를 하지 않아 항공권 구매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취소수수료를 지불했어야 한다.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24시간 이내 취소의사를 밝힐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됐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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