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이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10년 정지'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 익명성에 기반해 다수가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에서는 욕설, 불건전한 내용 등이 관리된다.

문제는 토스증권의 커뮤니티 관리 수위가 높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A씨는 특정 종목의 커뮤니티에 “처파니까 처오르네”라고 작성했다가 이용이 제한됐다고 한다. 

A씨가 "이의 제기를 하자, 상담원이 처음에는 인정하며 담당부서로 넘긴다더니 결국 안된다더라"며 "주식 투자하는 사람중 저 말 안하는 사람있냐"며 하소연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서비스 이용 정지는 짧게는 1시간부터 논란이 된 ‘10년’을 부과받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여러 소비자들은 토스증권에 대해 "이 정도로 정지하면 타 커뮤니티는 망했다", "토스 수수료도 비싼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딴 증권사로 옮겨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토스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글, 이미지 및 댓글은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욕설, 비방, 저주, 미신적 언사, 모욕, 명예훼손, 외설적 혹은 선정적 내용, 기타 불건전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 서비스 약관에 따라 삭제되거나 작성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더불어 ‘나쁜 글 탐지 로직’을 24시간 가동해 게시글이 업로드되는 시점에 알고리즘을 통한 분류 작업이 진행돼 ▲욕설 ▲광고성 메시지 ▲리딩방 홍보글 ▲비하성 메시지와 같은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솎아낸다. 그 외에 2차적인 모니터링 전문 운영인력도 투입된다.

또 누적 10회 이상 신고된 게시글 및 댓글은 삭제되며 누적 삭제글 수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누적 삭제글 1회의 경우 제한시간 1시간, 2~5회의 경우 1일, 6회의 경우 2일, 7회의 경우 3일, 8회의 경우 4일, 9회의 경우 5일, 10회의 경우 영구제한된다. 

관계자는 "이용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용규칙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제도 가능하다"며 “이용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회사 자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출처=토스증권 홈페이지
출처=토스증권 홈페이지

한편, 토스증권의 신고에 의한 제재가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다시 말해, 일부 이용자들이 특정 종목에 비판적인 의견을 신고를 통해 삭제시키는 이른바 "솎아내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커뮤니티 전체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운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기준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판단할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유의미한 글로 꾸준히 활동해 팔로워가 많은 이용자의 글이 많이 노출되는 구조기 때문에 일부 편향된 의견이 확산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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