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안내와 다르게 판매된 새우젓의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한 판매자에게 새우젓의 '육젓' 1통(1kg)을 8만 원에, '오젓' 1통(1kg)을 4만 원에 구입하고, 총 12만 원을 지급했다.

수령한 후 냉장 보관한 상태에서 1통을 개봉해 섭취한 A씨는 2통이 모두 '오젓'인 것을 알게 돼 판매자에게 항의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추가로 4만 원을 지급한 후 8만 원짜리 '육젓' 1통을 받기로 했다.

추가 구매한 새우젓을 수령했으나 이 또한 판매자가 약속한 육젓이 아닌 오젓인 것으로 보인 A씨는 새우젓 3통을 모두 반품하고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추가 구매한 새우젓 1통의 대금 4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새우, 새우젓 (출처=PIXABAY)
새우, 새우젓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첫 구매 시 '육젓'으로 오안내된 제품가 8만 원과, 추가로 구입한 제품가 4만 원을 합한 1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A씨 계약은 새우젓에 관해 전화로 문의하고 카카오톡 문자를 이용해 주문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구매계약이다.

A씨가 처음에 구매한 새우젓 가운데 1통의 내용물이 표시·광고와 다름을 발견해 반품을 했고, 추가로 구매한 새우젓 1통에 대해서는 단순 변심 사유로 반품을 신청했으므로, A씨는 「동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모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 법」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판매자는 “새우젓 중개인으로서 오랜 경험에 비춰 확언컨대 A씨에게 육젓을 공급했다”고 해명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판매자와 A씨가 주고 받은 문자의 내용을 보면, A씨가 구매한 육젓(1kg)이 오젓인 듯하다고 항의하자 판매자가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신경쓰겠습니다”라고 답한 점, A씨가 추가로 4만 원을 보내면 판매자가 ‘육젓(1kg)’을 1통 보내주기로 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실제 제품의 내용이 ‘육젓’에 미치지 못함을 판매자가 일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A씨가 추가로 구매한 새우젓의 내용물이 표시한대로 ‘육젓’인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육젓과 오젓 사이에 명확한 분별 기준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판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추가로 구매한 새우젓에 대해서는 A씨가 「동 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단순변심의 사유로 기한 내에 청약철회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처음에 구입한 제품 중 '육젓'으로 안내하고 판매된 제품은 ‘표시·광고와 제품 내용의 상이’로 인해, 추가 구입한 새우젓은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이 가능하나, 나머지 한 개의 제품은 「동 법」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했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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