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타일 지그재그가 소비자에게 구매제한을 경고하는 메일을 보냈다. 명확하게 경고 기준을 밝히지도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여성 의류 쇼핑몰 지그재그를 이용해 왔다.

그는 약 8년 동안 지그재그에서 주로 옷을 구매하며 제일 높은 등급인 VIP를 유지중이었다.

A씨는 "옷마다 사이즈·색상·핏 등이 미세하게 달라 온라인 사진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서 "애매한 것들은 동일 제품에 옵션만 다르게 해 두 개씩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식으로 30만 원정도의 제품을 구매한 후 15만 원정도는 다시 환불했다.

그런데 반품 이후 지그재그 측은 'A씨의 반품 요청이 내부적 관리 기준의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며 계속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을 하겠다고 경고장을 보냈다.

A씨는 즉시 고객센터에 전화해 경고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는 "나는 사용하지 않고 깨끗이 돌려보냈는데 뭐가 잘못됐냐"며 억울해 했다. 

컨슈머치는 카카오스타일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A씨가 지그재그 측으로부터 받은 메일 캡처본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지그재그 측으로부터 받은 메일 캡처본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한 백화점그룹 계열 의류 브랜드도 이와 같이 반품을 한 소비자에게 '구매 제한'을 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도 마찬가지로 '구매 제한' 조치가 이뤄진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브랜드 관계자는 "카피 등을 위해 대량 구매 후 대량 반품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반품 제품을 검수한 후 다시 포장해 나가기까지 최소 14일 정도가 걸려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구매 제한 기준은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기준이 공개되면, 이를 악용해 제한이 되지 않는 최대 한도로 반품을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단순히 반품 횟수로 제재할 것이 아니라, 착용을 한 뒤 반품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사례를 잡아야 한다", "온라인 상 의류 정보와 실제 입었을 때의 차이가 있어 반품비도 내고 반품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등의 반응도 보였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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