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여자친구에게 가입한 계약을 취소하자 공모 의심을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던 여자친구를 만나 교제하다,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3개월여 뒤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다.
가입 당시, 보험약관, 증권 등을 교부받지 못했고, A씨는 보험사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보험사는 전 여자친구가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서, 보험약관 교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여자친구와 공모한 일이 아니냐며 보험료 반환을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약관 등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품질보증제도라고 한다.
품질보증제도가 해당 보험계약에 포함돼 있다면 설계사 연락두절 또는 공모 등을 이유로 취소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다.
물론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의 취소권에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3개월 이내의 경우 취소권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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