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가 의심돼 MRI 촬영을 앞둔 A씨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입원이 필요한지 궁금했다. 

병원, 검사, MRI, CT, 촬영(출처=PIXABAY)
병원, 검사, MRI, CT, 촬영(출처=PIXABAY)

입원을 하지 않고도 보장은 가능하지만, 가입 시기, MRI의 급여·비급여 여부, 비급여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 범위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약관에 규정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액을 합한 금액에서 계약상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판매되는 상품의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다.

2009년 4월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전 상품에 가입한 경우, 목 디스크가 ‘보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MRI 비용에 대해 입원 또는 통원(외래) 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이 가능하다. 단, 통원(외래)의 경우에는 1일당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17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급여로 발생한 MRI 비용은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된다.

하지만 비급여 MRI 의료비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 가능하다.

해당 특약을 가입한 경우,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1회당 2만 원과 발생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300만 원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하다. 단,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제 금액이 1회당 3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으로 변경됐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