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후 진료비를 할인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할인 전 금액과 할인 후 금액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병원 직원인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할인받았다.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 청구 시, 할인 금액 기준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 전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한 뒤 병원에 할인분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했다.

병원, 진료, 직원 (출처=PIXABAY)
병원, 진료, 직원 (출처=PIXABAY)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치료비를 할인 받았다면 할인 후 실제 지출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약관에서 예외적으로 할인 전 금액 기준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내용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09년 10월~ 2015년 11월 가입자로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한다.

▲2015년 12월~2021년 6월 가입자로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한다.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로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다. 감면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한다.

하지만 약관 변경 내용과 관계없이 A씨가 병원의 직원에 해당해 복리후생제도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라면 감면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다만 병원 직원의 배우자, 가족 등 지인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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