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는 개인실손보험과 중복되자 보험회사에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했다.
이후 퇴직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됐고, 그로부터 6개월 뒤 보험회사에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퇴직 후 1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A씨 요구를 거절했고, A씨는 보험 중지 당시에 그러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실손보험 납입중지 청약서와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 따르면,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된 개인실손보험의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 후 무(無)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 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재개 신청기한이 지나면 이전 보험을 되살리지 못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므로 신청기한을 꼭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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