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화장품 구입했다.
물건을 받아보니 제품에 구멍이 나 있었으며, 층이 분리되는 부분이 파손돼 있었다.
즉시 반품 요청을 했고, 판매자에게 통보 후 제품을 반송했다.
제품을 확인한 판매자는 구멍이 난 것은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만들었고, 파손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도 당시부터 하자 있는 제품으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파손이 소비자의 과실이라는 입증을 판매자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책임이 아니라면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의거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화장품 케이스 파손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동법」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할 것이고 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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