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험을 해지하고 싶다는 소비자가 있다.
화장품 판매를 하는 A씨는 보험설계사의 보험 가입 권유를 받게 됐다.
설계사는 보험의 가입하는 경우 A씨에게 화장품을 구입하겠다고 약속했고, A씨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수 개월이 지나도 설계사는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았다. A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발생할 수 없고,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속을 불이행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 무효 또는 해제하고 보험료 반환 요구를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업법」 상 보험료 대납이나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화장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으나 설계사가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2개월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설계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사를 상대로는 연대채무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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