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직무수행 중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가 운영중인 태권도장에서 학생의 골절사고가 발생했다. 수업 종료 후 관원들이 5분 동안 자율놀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보험사 측은 해당 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직무수행 중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태권도장 운영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관원 피해에 대해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는 A씨의 직무수행 중 발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돼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한다.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직무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
법원은 "직무라 함은, 일반적인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계속해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직무는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 직업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태권도장의 관원들을 지도하는 주된 업무만을 직무라고 한정할 수는 없으며, 관원들을 관리·보호하는 것도 주된 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했는지 여부는 직무기인성 판단기준인 '장소적, 시간적, 내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며,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태권도장이므로 장소적 요건은 충족한다. 시간은 정규 수업종료 5분 후로 이정도의 시간은 직무수행이 종료되기 전 시점으로 보기에 충분해 시간적 요건 또한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태권도장은 운동을 하는 곳으로 이를 위한 관원들의 안전관리는 직무와 당연히 연관돼 있어 내용적 요건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A씨 경우 '직무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고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 생계관련성과 해당사고가 직무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인과관계 등이 고려돼야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직무수행 중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을 받고 싶다면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특정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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