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작동 중 타인에게 사고를 입힐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이견계 작동 중 타인에게 사고를 입힐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
자동차 운행이 아닌 작업기계로 사용됐다면 비용손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트럭지게차에 물건을 싣고 운반하던 중 공사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를 트럭지게차로 치어 사망케 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 후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트럭지게차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 레미콘 타설을 위해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후진하던 B씨는 레미콘 품질관리시험요원을 치어 사망케 했다.
B씨는 해당 트럭을 자동차로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위 두 사례처럼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비용손해 관련 보험약관에서는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보고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건설기계별로 작업장치가 다양해 사고 당시 해당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대법원 등은 “사고가 일반 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점, 사고 당시 건설기계가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던 점, 건설기계의 작업 성질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고의 건설기계는 그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건설기계의 작업장치인 트럭지게차의 앞발 부분의 사용이 A씨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B씨의 경우, 판례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망인을 역과해 발생한 것으로 당시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해당 트럭은 믹서의 작동여부가 작업기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사고 당시 레미콘 타설을 위해 믹서를 작동 중이었으므로, 비록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더라도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례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기계관리법」 등의 관련 규정을 통해, 각 건설기계의 작업장치를 확정한 후 작업장치 사용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건설기계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본다.
건설기계는 특수한 분야인 만큼 각 사례의 결론을 일률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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