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부동산이 등기 전에 화재로 소실됐다.
소비자 A씨는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매도인의 목적물이 A씨에게 인도 및 등기를 마치기 전에 화재로 인해 소실됐다.
A씨는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황인데, 해당 건물의 화재로 인해 매도인이 수령하게 될 화재보험금 등을 A씨가 대위해 행사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례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불가하다면,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제676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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