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각 보험가액이 2억 원인 두 개의 건물(A동, B동)을 하나의 보험 목적으로 해 실손보상형 화재보험에 가입(금액 2억 원)했다.
화재가 발생해 A동이 전소한 경우 보상금액은 어떻게 될까.

화재 발생 시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의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에 따라 비례보상 방식과 실손보상 방식으로 나뉜다.
비례보상 방식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인 보험가액(대상물건의 경제적 평가액)에 대한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만큼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반면, 실손보상 방식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방식이다.
비례보상 방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손보상 방식의 화재보험은 가입금액이 적은 경우(예: 건물 5억 원 이하, 동산 1억 원 이하)에 주로 가입이 가능하다.
두 개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시 일반적으로 각각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만, 하나의 화재보험으로 두 건물을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다.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와 가입 당시 계약자의 의도에 따라 하나의 보험목적으로 가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A씨 처럼 하나의 보험목적으로 판단되는 실손보상형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실손보상 방식으로 계산된다. 즉, A동 전소 손해액인 2억 원이 보험가입금액(2억 원) 이내이므로 2억 원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A동과 B동을 하나의 보험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두 개의 보험목적에 대해 실손보상형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한 뒤 해당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손보상된다. 즉, 각 동의 보험가액이 2억 원씩이라면 가입금액 2억 원을 비례 배분해 각 동의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이 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